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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34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0. 경기도 소재 상호불상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원리금을 36개월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6. 22.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면서 2015. 6. 23.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을 1,500만 원으로 정한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인도하여 대포차량으로 운행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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