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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6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0.33g 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537호, 증...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8. 9.경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고, 2011. 8. 10.경 대전 유성구 K 소재 ‘L’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뉴이에프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0. 17:30경 대전 동구 M 소재 N역 광장 노상에서, O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3. 16:00경 대전 서구 P 아파트 1110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뉴이에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 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5. 18:30경 대전 서구 P 아파트 1110동 18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지갑 안에 필로폰 약 0.02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9.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창원시 의창구 Q 소재 R역 앞 노상에서, S으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2.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S으로부터 필로폰 약 2.8g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2. 24.경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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