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52345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3,865,739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F는 지급명령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주식회사, D: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