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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1488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777,177원과 그중 40,081,726원에 대하여 2017.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신청이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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