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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687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4. 2.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 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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