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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7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 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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