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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6노49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습 사기 또는 사기 범행으로 3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 인의 종전 사기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과 유사한 사기 범죄의 대포 통장 조달 및 현금 인출 책을 겸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 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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