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568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고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협박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63%로 매우 높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은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2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