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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노4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의 양형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에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은 벌금형 1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을 고려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양형 부당 주장의 요지 음주사범에 대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63%로서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원심 양형의 부당 여부 피고인이 201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263% 의 높은 수치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까지 포함하여 양형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양형은 제 1 항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이를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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