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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5 2016가합236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26,981,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7. 10.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도료용 첨가제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E"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등록한 상표권자(F 등록, 상표등록 G)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도료용 첨가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다. 피고 D은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0년경부터 원고 회사가 제조하는 분체도료용 첨가제인 H, I 시리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국내외에서 판매하던 중 2013년 초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 회사가 자체 생산한 분체도료용 첨가제의 드럼통 및 포장박스 등에 원고 회사가 상표등록한 등록상표인 이 사건 상표를 도용하여 부착하고, 이를 마치 정상적으로 원고 회사가 제조한 “E” 분체도료용 첨가제인 것처럼 거래처인 J회사, K회사 등에 공급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2,121,088,475원의 판매수익(매출액)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 D과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라 한다). 라.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로 피고들에 대해 상표법위반죄로 형사재판이 진행된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2016. 10. 5. 피고 D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벌금 20,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035호),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울산지방법원 2016노1789호로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2017. 2.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D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 회사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의 감형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들이 대법원 2017도3617호로 상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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