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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5 2016가합513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위적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약품 수출입 도소매업, 주방기구 및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예비적 원고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2013. 7. 10.까지 주방기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고, 원고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지금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조명관련 제조판매사업, 기타도매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일본에서 가리비조개의 껍데기를 사용하여 분말타입의 천연항균제로 제조된 일명 ‘시그마파워[∑-POWER, 원 제품명 : 스칼로우(Scallow)]’(이하 ‘시그마파워’라 한다)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제3조(제품의 내역)-시장에 우선적인 독점 권한 확보를 위한 E의 이행사항 가) 본 계약에 의거 피고 회사가 수입생산하고 공급하는 제품을 E은 주방용품에 대해 독점적으로 우선 판매하고, 생활용품 및 기타 응용제품은 개척한 시장에 대하여 우선적 독점판매하고, E이 개발/제조하는 응용 제품의 납품은 E이 직접 수행한다. 나) E은 계약과 동시에 피고 회사로부터 시그마파워 5톤(5톤에 대한 발주서는 계약 당일 동시에 제출한다. 계약 후 1년 이내 의무 사용량 없음)을 구매하여야 한다. 라) 공급 가격은 85,000원/kg 으로 한다. 마) 피고 회사가 공급하는 시그마파워의 제품 타입은 평균입도크기 1.5㎛ 입자로 한다.

E의 판매가 마스터 패치형태로 이루어졌을 때 피고 회사는 마스터 패치형태도 협의하여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영업 판매권) 1) E은 주방용품의 우선적 독점개발과 판매권한을 갖는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7. 24. E과의 사이에 시그마파워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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