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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9 2016고단203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7. 17. 21:50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 A(51 세) 과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녹취 파일 청취)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 유 피고인 B이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허위의 범행 동기를 내세워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A]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여, 45세) 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담배를 빼앗으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불붙은 담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I를 향하여 담배나 라이터를 던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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