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경 대구 북구 B 건물 103호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LF 쏘나타 승용차 1대가 매물로 나왔으니 1,320만 원에 판매하겠다.
차량 대금을 입금하면 다음 주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인 차량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 신고 필 증, 세금 계산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2. 17. 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K5 승용 차 1대와 그랜저 승용차 1대가 각 매물로 나왔으니 합계 2,180만 원을 입금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서류와 함께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들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 주) 키 움 오토 렌 탈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 주) 키 움 오토렌탈로부터 위 승용차들에 대한 처분 권한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아파트의 보증금과 피고인이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들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4. 경 1,320만 원을, 2015. 12. 17. 경 2,180만 원을 각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 자동차등록 정보 확인서 3부, 전자금융 송금 확인 증, 수사보고( 참고인 통화내용),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