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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413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2016.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 21:00 경 울산 중구 B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세탁실 문을 통해 세탁실 안으로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와 빨래 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티셔츠, 반바지, 속옷 등 의류 10 여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7.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 2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세탁실 문을 통해 세탁실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창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옷장 속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여권 1부, 전세계약서 1부, 베트남주민등록증 1개, 지갑 1개, 가족사진 1 장, 속옷 15개, 양말 10개, 승복 4벌,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4 휴대 폰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LG G7 휴대 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6. 8. 12. 00:25 경 울산 중구 B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을 여는 소리에 잠이 깬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2 조, 제 319 조( 주거 침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을 나간 베트남 배우자와 장모가 사는 곳으로 오인하고 이들을 골탕먹이기 위해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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