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I. 2017 고단 2962 피해자 E은 서울 용산구 F 빌딩 101호 G( 이하 ‘ 신학원’) 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H는 E이 목사로 있는 I 교회의 신도이고, 피고인은 1992~1998 년 경 신학원에서 수학하며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 신문을 발행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J 명의로 등록된 주간지 ‘K’ 도 실제 신문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 신문사를 운영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5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투자 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지급하여 신학원 운영에 도움을 주겠다’ 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28. 경 신학원에서 피해자에게 “ 신문사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곧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문사는 실체가 없는 회사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9.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4. 경 신학원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신문사를 경영하고 있다, 정부에서 내가 운영하는 신문사에 보조금 50억 원을 지원해 줄 계획인데 현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신문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자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이 중 60%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문사는 실체가 없는 회사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고, 정부에서 신문사에 지급하는 보조금 유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