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41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31. 03:3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회집에서 주방 창문 바깥에 붙어있는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고,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 안에서 일천원권 지폐 36장 합계 36,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1. 04:10경 인천 연수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아 카운터로 가던 중 가게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침입장소가 주거공간 외의 장소이어서 위험성이 낮은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