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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82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7. 01:50경 서울 은평구 C 상가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집에 이르러 3층 복도 창문을 통해 창밖으로 넘어가 잠겨있지 않은 그 집 거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식탁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열쇠꾸러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16. 02:2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 등을 한 것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19세의 나이로써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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