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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31 2015구단1226
국가유공자 비대상자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대상자 결정처분 중 '우측 슬관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0. 입대하여 의무소방대원으로 복무하다가 2004. 10. 9.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04. 10. 13. “2002. 8. 28.경 천안중앙소방학교에서 수난구조훈련 중 오리걸음으로 이동하다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고 진술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우측 슬개골 연골연화증’에 대하여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2005. 2. 24.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5. 3. 8.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여 ‘우 슬개골 동요관절(후 외방인대 동요상태)’에 대하여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2006. 2. 24.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다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1. 4.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여, ‘우측 슬관절 동요관절(후외측 불안정성)’에 대하여는 공상군경요건 해당 결정, ‘우측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공상군경요건 비해당 결정을 각 받았으나, 2012. 2. 8.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다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8. 1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27. 원고의 신청 상이를 “우측 슬관절 내측 추벽,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전방불안정성, 우측 슬관절 동요관절(우측 슬관절 후외측 불안정성, 후 외방인대 동요상태)(이하, 위 상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특정한 후 이 사건 부상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이하, 위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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