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 역 지하 상호를 할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대구 동구 반야 월에 있는 땅 1,000여 평을 구입한 뒤 분할하여 판매를 하면 엄청난 수익금을 낼 수 있다.
", " 현재 땅 주인은 미국 국적을 가진 잘 아는 지인인데 며칠 뒤 한국에 와서 나와 계약을 할 것이다.
", " 나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땅을 구입한 뒤 원금은 2014. 5. 말까지 모두 돌려주고 매달 3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을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7. 피고인의 농협계좌 (D) 로 200만 원, 2014. 3. 31.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농협은행 금융거래 내역, 무통장 입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