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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10. 23. 선고 90나2279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퇴학처분무효확인][하집1990(3),192]
판시사항

종전보다 피적용자들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의 고지절차에 다소의 허물이 있는 학칙 개정의 효력

판결요지

자치법규인 대학교의 학칙 개정을 위하여 그 적용을 받는 구성원들에게 그 개정 내용이 적절히 고지되어야 할 필요성은 개정 학칙이 종전의 학칙보다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경우 그들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리상의 요청에 기인한다 할 것이므로 개정 학칙이 종전보다 유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내용의 고지절차에 다소의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학칙의 개정이 교육법 또는 그 시행령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경영하는 연세대학교의 총장이 (상세일자 생략) 원고에 대하여 한 제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법인이 경영, 유지하는 연세대학교의 총장이 1989.8.25.자로 원고에 대하여 성적불량을 이유로 제적처분을 하였는바, 위 제적처분은 동 대학교 학칙 소정이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로 무효이므로 위 제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과연 원고주장과 같은 제적처분이 있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제적통지), 을 제2호증(성적표), 을 제3호증의 3(제적자명단), 을 제5,6호증의 각 2(각 대상자명단), 같은 호증들의 각3(각 학사경고 통보), 같은 호증의 가4(각 학사근신통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3.경 위 연세대학교 (상세 학과명 생략)과에 입학하여 재학중이던 학생으로서 1988.1학기에 평균 1.47, 같은 해 2학기에 평균 1.31의 성적을 각 취득하여 연속 2회의 학사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989.1학기에 평균 1.38의 성적을 취득하자 같은 해 (상세 일자 생략)에 이르러 위 연세대학교의 교무처장이 원고에 대하여 학칙 제48조에 의하여 성적불량을 이유로 (상세일자 생략)자로 제적됨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학칙) 기재에 의하면 1988.1학기부터 시행된 피고법인이 개정 학칙에서는 제12장 "포상과 징계"중 일반적인 징계에 관한 규정인 제65조 제1항에 ① 성행이 불량한 자 ② 학업을 방해한 자 ③ 기타 학칙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소속대학 교수회의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징계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9장 "교과와 이수"에 학사경고에 관한 규정인 제48조를 따로 두어 매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1.50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을 경우 제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제48조와 제65조는 각 별도의 장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위 제65조의 징계사유에는 성적불량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제48조에 의한 제적은 위 제65조에 의한 일반적인 징계절차에 의한 제적과는 구별되어 위 제48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면 당연히 제적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고 별도의 징계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인정과 같이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음으로써 앞서 본 피고법인의 학칙에 의하여 당연 제적되었다 할 것이고(앞서 본 교무처장의 제적통지는 원고를 제적시킨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고 당연 제적된 사실을 통지한 데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법인이 경영하는 연세대학교의 재학생인 신분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개정 전의 구 학칙에 의하면 총장이 학력열등 등의 이유로 재학생을 제적하려면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였는데 피고법인이 위 학칙을 개정하여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을 경우에는 교수회의의 심의 없이도 당연히 제적된다고 규정하여 종전보다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였으므로 이를 시행하려면 개정 학칙의 적용을 받을 구성원에게 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고지하였어야 하는데도 피고법인에서는 위 개정 학칙을 시행함에 있어 이러한 고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원고 자신도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위 학칙 개정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 위 개정 학칙은 아직 그 효력이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동 학칙에 의거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적도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을 제1호증(학칙)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연세대학교 대학안내 표지 및 내용), 을 제4호증(학교신문)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법인이 당시 문교부의 방침에 따라 대학의 정원을 졸업정원제에서 입학정원제로 바꾸고 학칙을 종전보다 민주화하기로 하여 피고법인 산하 연세대학교의 학칙장회의에서 종전 학칙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한 후 1988.2.17.교무위원회에서 위 개정안대로 학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하고 1988.4. 초순경 교육법시행규칙 제55조 , 제56조 의 규정에 따라 문교부에 학칙개정안승인요청을 하고 그시경 문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1988년 1학기부터 위 개정 학칙을 시행하면서, 위 개정학칙 제48조를 포함하여 개정안 중 중요내용을 학교신문인 1988.3.21.자 연세춘추에 게재하고 그 후 문교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각 단과대학에 개정 학칙을 통보하면서 그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공문을 보내어 이를 각 단과대학 게시판에 공고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법인이 개정 학칙을 그 학칙의 적용을 받을 학생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을 뿐 아니라, 자치법규인 대학교의 학칙이 개정되기 위하여 그 학칙의 적용을 받는 구성원들에게 그 개정내용이 적절히 고지되어야 할 필요성은 개정 학칙이 종전보다 구성원인 재학생 등에게 불리한 경우 그 구성원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을지도 모르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리상의 요청에 기인하다 할 것이므로 개정 학칙이 종전보다 구성원인 재학생 등에게 유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내용의 고지절차에 다소의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학칙의 개정이 교육법 또는 그 시행령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종전학칙에 의하더라도 어느 학기의 평균성적이 1.50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고 재학중 학사경고를 3회 받으면 종전학칙 제48조에 의하여 당연 제적되도록 되어 있고 원고주장과 같이 교수회의의 심의를 요하는 경우는 당시 학칙이 졸업정원제를 채택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학사경고를 3회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학력이 열등하여 성업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징계제적하는 경우(종전 학칙 제70조)등에 한하고 있었는데 개정 학칙 제48조가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경우에만 당연 제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종전 학칙보다 재학생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하였음(위 규정 이외에도 종전의 졸업정원제를 입학정원제로 변경하여 재학생의 학사부담이 완화되고 당시의 전반적 민주화 추세에 따라 학생들의 활동의 폭을 넓혀주고 징계사유를 축소하는 등 하여 종전보다 재학생들에게 훨씬 유리하게 개정되었다)이 인정되므로 피고법인이 개정 학칙을 시행함에 있어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고지절차를 해태하였거나 부적절하게 한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종전 학칙보다 유리하게 개정된 위 학칙 제48조 등에 의거하여 피고법인이 원고를 당연 제적되었다고 본 조처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이어서 원고는 가사 위 개정 학칙이 효력을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 제48조는 절차의 합당성을 결한 조리에 반한 규정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적도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개정 학칙 제48조에 의한 제적이 경우 그 사유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연속 2회에 걸친 학사경고로 제적가능성을 예고받고서도 다시 평균 1.50에 미달되는 성적을 취득하는 경우 제적되는 것이므로 설사 교수회의의 심의 등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동 규정이 조리에 반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그것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8. 1학기부터 1989. 1학기까지 사이에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음으로써 앞서 본 개정 학칙 제48조에 의하여 피고법인 산하 연세대학교에서 당연 제적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여전히 위 연세대학교의 재학생인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일반적으로 징계처분무효확인의 소라든가 제적처분무효확인의 소 등의 경우에 설사 원고의 청구취지가 과거의 법률행위인 징계처분 또는 관념의 통지인 당연제적통지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취지가 현재 원고가 피고의 직원 또는 재학생인 지위에 있음 및 위 과거의 행위를 기초로 하여 발생한 현재의 수많은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는 청구로 보아 확인의 이익을 인정함이 현재의 우리 법원의 주류적 실무례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도 설사 원고가 과거 연세대학교로부터 당연 제적되지 아니하였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취지가 현재 재학생의 지위에 있음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현재의 제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 확인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도록 심리가 되어 있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현(재판장) 이인재 배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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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89가합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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