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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9 2019가단147394
차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각 58,042,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나. 피고 D은 피고 C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송파구 F 건물 G 호, H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4. 2. 5. 피고 C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3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기간 2014. 4. 25.부터 2019. 4. 25. (60 개월) 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5. 2. 5. 위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을 ‘ 피고 C 외 1 인 ’에서 ‘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로 변경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다시 체결하고, I에 그 인도를 마쳤다.

다.

원고들과 I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I 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I의 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고 I는 피고 C이 I에 갈음하여 명도의무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는 약정( 이하 ‘ 이 사건 특약’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라.

I는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고, 피고 D은 2017. 9. 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우나 영업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 C은 2017. 8. 16. 원고들에게 ‘ 밀린 임대료 및 보증금 결손 분에 대하여 매월 2 달 치분씩 입금시키기로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2018. 6. 30. 까지는 완전 변제 키로 한다.

약 5,200만 원임을 확인함’ 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I가 계속하여 월차 임을 연체하자, 원고들과 I는 2018. 4.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9.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 11, 1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연체 차임 청구부분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 및 사실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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