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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5139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과 피고 유한회사 G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F, 피고 유한회사 G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H협회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⑴ 원고들은 I(이 사건 공동피고였다가 원고들과 사이에 2018. 7. 28. I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7,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의 중개로 별지 청구원인 제2항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임차한 주택을 ‘이 사건 임차주택’, 원고들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⑵ I는 공인중개사로 피고 G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들이 임차한 J건물의 분양계약, 임대차계약 등을 중개하였다.

⑶ 피고 G는 J건물의 소유자인 K회사로부터 부동산 중개계약을 위탁받았는데, F은 I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차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피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I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⑷ I는 원고 D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F과 공모하였다

거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⑸ 피고 H협회는 I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 3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 2,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다 제1호증의 1, 2, 3,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는 부동산중개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인 피고 G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지를 잘 살펴 그 권리관계를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설명하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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