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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5 2016가단54744
도로통행방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경기 양평군 C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경기 양평군 D 토지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6. 1. 24. 11:00경 자신의 위 토지에 들어가기 위해 E 도로를 통행하다

F 토지와 G 토지의 경계 지점에 이르렀으나, 피고가 그곳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놓아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일반교통방해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이 법원 2016고약2803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어떠한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상태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통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당연히 지장물의 제거 등을 포함하여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통행의 방해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와 같이 통행방해 행위가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금지를 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다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2203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현황이 도로인 경기 양평군 F와 G 경계 지점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놓았는데, 이는 원고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의 통행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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