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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8다210928
담장철거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지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부지는 함안군 소유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6. 10. 2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지의 한쪽 방면 끝 부분이 이 사건 토지와 맞닿아 있는 사실, 피고는 2001. 4.경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부지의 경계 부분에 철제 담장을 설치하였고 위 철제 담장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통행하여 이 사건 토지를 출입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피고가 위 철제 담장을 설치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만 도로 통행을 방해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한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대한 통행방해의 배제로서 위 철제 담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어떠한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상태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통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통행을 방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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