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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187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청구취지 제1항 기재의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50㎡[이하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소방도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광주 광산구 D 대 255㎡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가) 부분 토지에 나무기둥, 나무,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 부분 토지에 대한 위와 같은 통행방해행위의 금지 및 그 방해물인 나무기둥, 나무, 표지판 등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통행방해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자료 각 3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어떠한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상태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통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당연히 지장물의 제거 등을 포함하여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통행의 방해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와 같이 통행방해 행위가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금지를 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있다

(1) 갑 제4, 5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광주 광산구 D 대 255㎡(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C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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