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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5 2016고단2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04:20 경 김포시 B에 있는 ㈜ C 택배 기숙사 인근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0 세) 이 술에 취하여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전신을 수십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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