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3. 01:50 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동해 콘크리트 사무실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C 아파트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01:50 경 위 가. 항과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 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구 동해 상사 교차로 쪽에서 LH 주공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44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1세) 및 피해자 B, 위 싼 타 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9 세), 피해자 I( 여, 44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3. 01:50 경 강릉시 포 남동에 있는 조약돌 대패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아파트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