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2. 15.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한우회관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장흥교오거리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매입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0,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