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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0.02 2019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14.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 부 F이 사망하여 위 E 포터 화물차를 상속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8. 5. 31.부터 6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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