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6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부근 매매상사에서 에스엠모터스 명의의 C 토스카 차량을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원을 주고 매수하고 2013. 11. 3.경 수원시 인계동 부근에서 D에게 이를 매도하였음에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차량종합상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