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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0 2012나7689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AFAGAHAI, AJAKALAMANAO 일원 9,042,488㎡는 2001. 4. 30. 건설교통부 고시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한국토지공사는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사업지구로 하는 ‘U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가 되었다.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는 2001. 12. 14. 택지개발계획승인, 2002. 12. 26.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승인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이 각 이루어졌다.

나.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2001. 12. 18. 편입토지 등의 열람 및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2. 4.경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① 예정지구 지정고시일 현재 사업지구 내의 가옥을 소유 및 거주하면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자, ② 이주자택지공급 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 특별공급을 요청한 자, ③ 예정지구 지정고시일 현재 당해 사업지구 내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여 온 자, ④ 당해 사업지구 내의 가옥을 소유하고 손실보상을 받은 자’에게 일반 분양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다.

다. 한국토지공사는 위 이주대책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의 아파트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우남종합건설,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월드HSD 주식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04. 7.경 위 건설업자들과 사이에 각 아파트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B은 2006. 3. 16. Z에게, 원고 C은 2005. 8. 1. AA에게, 원고 D는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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