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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5 2014고단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동거하는 연인 관계이고, 피고인 C, D는 부부이며, 피고인 B, C은 자매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피고인 B, C, D의 각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3. 9. 하순경 피고인 B과의 동거에 필요한 생활비가 떨어지자 차량을 렌트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식당 또는 세탁소 등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훔쳐 이를 이용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가게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를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를 훔치던 중 피고인 B의 언니인 피고인 C도 범행에 가담시키기로 마음먹고 2013. 11.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나 유심칩을 훔쳐서 생활해 오고 있다. 앞으로 같이 다니면서 휴대전화기를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A, C은 2013. 12. 초순경 피고인 C의 남편 피고인 D에게 ‘앞으로 같이 다니면서 휴대전화기를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D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 2. 15:30경 피고인 B은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세탁소 앞 도로상에 주차한 I i30 차량 내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 C, D는 함께 위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마치 세탁을 맡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고인 D는 그 옆에 서 있는 등 피해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 C은 그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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