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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9고합26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D를 징역 4년에, 피고인 E, F, G을 각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6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9. 5.경 자신이 근무하던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 H(남, 20세)이 휴대전화기를 할부로 구입한 뒤 즉시 재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통신사로부터 수당을 환수 당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700만 원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 대출을 받게 하여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았음에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잠적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판매 및 불법 대출을 알선한 피고인 F에게 피해자 대신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피고인

F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대여해 준 70만 원 및 피고인 D가 요구하는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연인관계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상의를 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속칭 미인계를 써서 피해자를 잡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면서 피해자를 잡을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금원을 지급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D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B은 속칭 미인계와 관련된 제안을 피고인 F, 피고인 D가 동의하자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대가를 주겠으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아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제안을 승낙하고 2019. 6. 12. 오전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1:00경 피고인 C의 주거지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뒤 약속시간과 장소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F을 통해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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