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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464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자동차 임대 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6. 1. 13. 17:1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 앞길에서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마치 친척 형인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F의 담당자 G과 렌트카 자동차 임대계약을 체결하며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전 북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E에 대한 1 종 대형 및 1 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렌트카 자동차 임대 계약서의 임차인 및 연대 보증인 성 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이를 위 G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E으로부터 그 명의의 자동차 임대 계약서 작성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전 북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E에 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부정사용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렌트카 자동차 임대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으며,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0. 07: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H에 있는 I 모텔 앞길에서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관련) 및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관련) 피고인은 2016. 1. 20. 08:00 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 서부 경찰서 K 사무실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마치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위 L으로부터 혈 중 알콜 농도와 음주 운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구 받고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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