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선비로 289에 있는 서천교오거리 교차로를 서부주유소 방면에서 영일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9세)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호체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진단서, 교통신호기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