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4: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E대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F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남, 59세) 운전의 H 리베로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B 리베로 화물차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양형의 이유 위 양형인자와 함께 피해자가 흉골의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경추 극돌기 폐쇄성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빗길에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도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