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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1296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79,408원과 그 중 21,682,255원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3(변경된 청구원인상 피고2) B, 피고4(변경된 청구원인상 피고3) C에 대하여는 각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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