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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2 2013노308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심신미약 주장 부분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젊은 나이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게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 여성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넘어지게 한 후 휴대전화기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작량감경을 한 범위에서 최저형을 선고한 이상 그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 비로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날치기일 뿐 강취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적법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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