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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7 2013노365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 판시 강도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는 그 정도가 미미하여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 부분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각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그 침입 수법도 전문적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 강도상해라는 중대한 범죄에까지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작량감경을 한 범위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이상 그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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