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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2 2013노3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우울성 장애, 환각제 의존증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심신미약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성 장애, 환각제 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어두운 새벽 시간대를 골라 노상에서 취객에게 접근하여 그 소지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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