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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단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28.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명의 신용카드가 없어 불편하니, 신용카드를 주면 사용 후 카드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총 3,000만 원 이상의 일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2012. 5. 28.부터 2012. 8. 1.까지 총 6,479,030원을 결제하고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9.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집안의 가장인데 얼마 전 남동생을 결혼시키느라 돈을 많이 써서 생활이 어렵다. 생활비를 빌려주면 업소에서 일을 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총 3,000만 원 이상의 일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총 1,6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 계좌내역, 피고인 자필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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