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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8 2019고정1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화장지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9. 2. 14.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두루마리 화장지 등 8박스를 납품해주면 2월말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화장지를 납품받고 그 대금 224,000원을 지급을 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위 C 내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화장지 등을 12박스를 납품받고 그 대금 322,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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