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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24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용도 확인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2. 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경동 택배 지점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경동 택배 수원 물류센터로 발송하고, 같은 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 받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C가 같은 달 24. 13:24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640만원을 송금 하자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32 경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돈 중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계좌 거래 내역서,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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