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8.06 2018고단6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7. 12. 26. 경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경동 택배 화북 영업소에서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우리은행 이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