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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3083
기계판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 24.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7. 7. 피고에게 텐타기 등 12가지 품목의 기계류를 매매대금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아울러 위 기계류가 설치된 대구 서구 C 공장 660㎡에 관한 임대인 D,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이외에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220,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매매대금 110,000,000원(= 330,000,000원 - 2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기계류를 매수하면서 위 공장에 관한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33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그 중 27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매매대금은 60,000,000원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2. 판단 과연 위 매매대금 330,000,000원에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위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목적물의 표시)에서 “텐타기 등 12종류의 기계류, 수량 37개, 금액 ₩30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2조(매매대금)에서는 “매매대금은 총액 일금 삼억삼천만 원정(₩330,000,000)(부가세 포함)으로 하고, 을(피고)은 갑(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도록 한다.

1. 을은 2016년 7월 7일 계약금으로 일금 삼천만 원정(₩30,000,000)을 지급한다.

2. 을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일금 일억이천만 원정(₩120,000,000)을 지급한다

(임대보증금 포함). 3. 2016년 8월 1일 모든 기계를 일체 인수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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