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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09 2015가단302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600,000원에서 2016. 4. 30.부터 과천시 C 전 772㎡ 중 별지 도면 표시 11,...

이유

인정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한 토지 및 건물, 이 토지의 분할 및 지목 변경, 이 건물의 용도 변경은 다음과 같다.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유자 ㉠과천시 D 전 874㎡ ㉡D 대 136㎡ 2006. 10. 17. 분할, 지목변경 원고, E, F ㉢G 전 738㎡ 2006. 10. 17. 분할 원고, E, F ㉣H 전 33㎡ ㉤H 대 33㎡ 2006. 10. 17. 지목변경 원고 ㉥I 전 933㎡ ㉦I 대 161㎡ 2006. 10. 17. 분할, 지목변경 원고 ㉧C 전 772㎡ 2006. 10. 17. 분할 원고 ㉨D, I, H 2층 단독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2006. 11. 2. 보존등기 2014. 7. 28. 용도변경 원고 원고는 피고 등 4인에게 2007. 10. 31. 위 단독주택(표 ㉨), 그 대지(표 ㉡, ㉤, ㉦) 및 주차장(표 ㉢ 중 일부)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5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1차 임대’라 함). 다만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물로 위 단독주택(표 ㉨)만 기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8. 6. 30. 위 C 전 772㎡(표 ㉧) 중 별지 도면 표시 11, 7~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0㎡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월 차임 지급일 매월 15일,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함). 다만 임대차계약서에는 분할 전 지번인 I로 잘못 기재하였고 임차인을 J으로 기재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C 전 772㎡(표 ㉧) 중 원고로부터 임차한 위 ㉠부분 19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별지 도면 표시 ㉡부분)도 이 무렵부터 함께 사용하였다. 원고는 피고 등 4인에게 임대하였던 1차 임대 목적물인 단독주택(표 ㉨), 그 대지(표 ㉡, ㉤, ㉦) 및 주차장(표 ㉢ 중 일부)을 2009. 2. 10. 피고에게 단독으로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50만 원, 임대기간 2010. 12. 31.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이하 ‘2차 임대’라 함). 원고와 피고는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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