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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1 2014고합118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9. 14.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04.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12.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4고합118] 피고인은 2014. 10. 3.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남 9길 37 복지연립아파트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C(여, 30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위 아파트 담 옆 빈 공간에 밀어 넘어뜨려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볼에 입을 맞추고, 셔츠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여러 번 만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무릎에 멍이 들고, 우측 엄지 손톱 일부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121]

1.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초순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2층 2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현관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씨발, 거 좆 같은 거!”라고 욕설을 하면서 방 안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4. 9. 5.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5. 23:30경 위 주택 2층 1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현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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