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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합2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2.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성폭력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10. 2. 1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6세)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약 10~15cm)을 손에 쥐고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소리 지르면 죽어. 이건 칼이니까 죽으려면 소리를 질러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댄 채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1회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래 턱 부위가 위 칼에 약 3cm 가량 베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턱 부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0. 2. 14:4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내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때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연 다음, 그 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근무하던 때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연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8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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