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7 2017가단53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3. 10. 23.경 C과 통영시 D에 위치한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6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10.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2015. 7. 25.경 위 주택을 취득하고, 위 C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