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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15 2019가단6421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8. 6. 14.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C건물 3층 D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205,64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측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주도했던 E 이사 등은 원고에게 ‘원고가 계약금과 1차 중도금만 지급하면, 피고 측에서 책임지고 입주지정일까지 임차인을 구해 그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2차 중도금을 마련하게 해 주고, 3차 중도금은 잔금에 포함시켜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임차인을 구해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2차 중도금을 마련하게 해 주겠다는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및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20,564,000원(매매대금의 10%)의 합계 금원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 측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계약금과 1차 중도금만 지급하면, 피고 측에서 책임지고 입주지정일까지 임차인을 구해 그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2차 중도금을 마련하게 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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